정부는 자전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 과속이나 음주 운행에 대한 제재 방안 및 처벌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 중인 제도개선에는 자전거 도로에서 시속 20km 이상 속도를 내거나 술을 마시고 타는 음주 운행 및 안전모 미착용, 야간 운행 중 전조등·후미등 미사용, 휴대전화 사용 및 DMB 시청 금지 등이 포함되어있다. 처벌 내용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 거쳐 현실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연말까지 법령 개정 등 관련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자전거 운전자 5대 안전 수칙’을 만들어 자전거 전용도로 곳곳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70만 명이 넘는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