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과속·음주운행 처벌 추친

  • 등록 2012.07.09 18: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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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전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 과속이나 음주 운행에 대한 제재 방안 및 처벌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 중인 제도개선에는 자전거 도로에서 시속 20km 이상 속도를 내거나 술을 마시고 타는 음주 운행 및 안전모 미착용, 야간 운행 중 전조등·후미등 미사용, 휴대전화 사용 및 DMB 시청 금지 등이 포함되어있다. 처벌 내용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 거쳐 현실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연말까지 법령 개정 등 관련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자전거 운전자 5대 안전 수칙’을 만들어 자전거 전용도로 곳곳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70만 명이 넘는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임예슬 기자 기자 ysssl@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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