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18개월 된 아이의 발바닥을 바늘로 수십 차례 찔러 다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원생의 발바닥을 바늘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정모(5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3월 말 울산 중구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18개월 된 남자아이의 발바닥을 20여 차례 바늘로 찔렀다.
해당 원생에게 현관 쪽으로 나가지 말라는 말을 하였지만 듣지 않았고, 장난기가 심하다는 이유에서 이같은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학대 사실은 울산 중구청이 영아보육시설에 대한 실사를 하던 중 밝혀져 이후 구청은 경찰 측에 정 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