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면 범칙금 5만원

  • 등록 2012.09.04 09:29:55
크게보기

오는 12일부터 차량 운전 중 창문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될 시 내는 범칙금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르고, 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나 동승자가 담배꽁초나 유리조각 같은 위험한 물건을 창문 밖으로 투기한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던 것을 5만원으로 오른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해 무단 투기한 운전자에게 기존에는 부과되지 않았던 운전면허 벌점을 10점 더 부과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7~8월 상습정체구간과 교차로 등에서 창문 밖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4,578건의 투기사례를 적발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접수된 시민신고도 1,449건에 달했다.

정종제 행정선진화기획관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이 오르고 운전면허 벌점도 부과되는 만큼, 운전자들이 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삼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예슬 기자 기자 ysssl@mbceconomy.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