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여성 고용비율이 높고 관리직 여성 비율이 높은 기업 등 남녀 고용평등을 위해 힘쓰는 기업에 세제 혜택이나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인수위 보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 남녀평등 근로환경 등을 ‘마일리지’ 형식으로 점수화하기로 했다. 여성 고용률, 여성 관리자 비율, 출산·육아휴직 사용비율, 여성 관리자 비율, 출산·육아휴직 사용비율, 임신·출산 후 재고용률 등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에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차등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가장 적합한 지원 방안을 중소기업 대상으로 조사해 확정해 나가기로 했다.
반대로 여성 고용률이 낮은 기업은 정부 조달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인센티브 마일리지 적용, 정부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대상이 되는 기업도 100인 이상 규모로 확대된다. 지금은 500인 이상 사업장만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또 지금은 가구별 부부 합산 방식으로 제공하는 근로장려세제도 개별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보육시설에 입소할 때 맞벌이 가구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보고서에 담길 예정이다. 또 여성 근로자가 육아·출산휴직 시에도 국민연금을 낸 것으로 인정해 주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 제도도 첫째아이부터 가능하도록 확대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