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다.
교과부는 특별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교 시험과 수업에서 선행교육 여부를 가리는 점검기구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운영하고 일부 교육청이 도입했던 제재 조치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인이 스스로 선행학습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법으로 규정된 교과범위 내 출제 등을 엄격히 적용하고 선행교육을 막는 방식으로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교육 유발을 막기 위해 대입제도 단순화도 나란히 추진된다. 단순히 전형 가짓수를 줄이는 방식보다는 대학들이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게끔 하는 ‘자율 규제’ 안이 최종적으로 제시됐다. 그동안 대학별 다른 양식으로 수험생 불편을 초래한 온라인 원서 접수 시스템 일원화 작업도 함께 발표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고교 무상 교육에 대한 보고도 관심을 끌었다. 교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률을 현 수준 20.27%보다 올리는 방식으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교과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고교 무상 교육(사립 외국어고와 자율형 사립고 등 제외)이 완성되는 2017년 기준 관련 예산은 연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 3조원 이상 재원이 투입되려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증가가 불가피하다.
현재 농산어촌, 저소득층 등 고교 학비를 면제받는 학생을 제외하면 고교 무상 교육 대상은 전체 고교생 중 67%에 이른다. 교과부는 학생들을 소득 수준별로 4그룹으로 나눠서 내년부터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