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국민행복기금 비용 분담

  • 등록 2013.01.22 1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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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은 금융권의 지나친 수익 추구에도 책임”

가계부채 채무 조정 등에 사용될 국민행복기금 조성에 은행, 보험사, 캐피털 등 민간 금융회사들도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한 가계부채 채무 재조정과 관련해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논란이 나오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등 관계 당국이 민간 금융회사들도 국민행복기금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가계부채 부실은 심사를 소홀히 하거나 과도한 대출 실적 경쟁을 하는 등 금융회사들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만큼 국민행복기금으로 다중채무자를 구제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들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각 금융 유관기관들은 이와 관련해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에서 연체채권을 매입할 때 시가보다 월등히 낮은 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국민행복기금 조성 과정에 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들이 출연에 참여하는 방안, 추후 국민행복기금 손실분을 금융회사들이 보전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금융회사들이 국민행복기금에 참여하는 가장 유력한 방안은 사후 손실분 보전금을 분담하는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에 연체채권을 매각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책정하면 형평성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는 장기간 경기침체 탓도 있지만 금융회사들의 이자수익 추구, 무리한 실적 경쟁, 방만한 심사 등에 기인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이를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국민행복기금에서 구제한다면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파견된 인수위 관계자는 “과도한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정부와 가계는 신음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여전히 수조 원 이익을 내고 고참 은행원들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면서 “은행의 손실 분담 없는 채무재조정은 국민 정서가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또 “상환 노력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원칙 있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현아 기자 기자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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