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할인판매 제한’ 제재

  • 등록 2013.01.22 1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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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휘슬러코리아에 과징금 부과

독일계 주방용품 업체인 휘슬러코리아가 국내 대리점과 특약점에 대해 할인판매를 강제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휘슬러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제조사가 특정 상품에 대한 소비자 가격을 일정한 가격으로 유지하도록 유통업체나 대리점에 강제하는 이른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된다.

그러나 휘슬러는 국내 매출 중 44.2%를 차지하는 대리점 7곳과 특약점 42곳에 대해 할인판매를 금지하고 지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과 유지행위’를 일삼았다. 백화점과 할인점, TV홈쇼핑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할인판매에 나서거나 다른 유통망으로 상품을 유출한 대리점·특약점에 대해서는 많게는 5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거나 1개월씩 상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압박했다.

송현아 기자 기자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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