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3% 저리로 최대 1억원

  • 등록 2013.01.23 09: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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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 3%로 지금보다 0.7%포인트 낮추고, 대출 한도는 1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은 연 3.7% 금리로 가구당 8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현재 직장인이 시중은행에서 일반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연 5% 안팎 금리를 물어야 한다. 1억원을 연 5%로 5년간 은행에서 빌리면 총이자가 1270만원에 달한다. 반면 연 3%짜리 기금 대출을 받으면 같은 기간 이자가 760만원에 불과해 500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출산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국토부가 다자녀 가구에 대해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독신가구주의 경우 현재 만 35세 이상이어야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3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결혼 연령대가 높아지고, 1인 독신가구가 예전보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 조치이다.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에게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의 대출금리도 0.4%포인트 추가 인하할 방침이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인하돼 현재 구입자금(생애최초, 근로자서민 구입)은 연 4.3%에 1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또 전세자금(근로자서민·저소득 전세)은 연 3.7%에 8천만원 한도이다. 그러나 앞으로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의 경우 구입자금 대출금리는 연 3.9%, 전세자금은 3.3%로 각각 낮아진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소득 5분위 이하 중에서 4~5분위에 수혜자가 몰리고 1~3분위는 상대적으로 덜 이용해왔는데 금리를 낮춰 수혜 대상을 넓히겠다는 것”이라며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재정적 여건도 고려해 가구당 지원금액은 줄이는 대신 혜택 받는 가구 수는 늘리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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