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중기적합업종 지정은 국내기업 역차별

  • 등록 2013.01.23 13:53:59
크게보기

시장점유율 높은 외국기업에는 제한 없어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외식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장점유율 높은 외국기업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대기업만 제한하는 것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외식업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외식업계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외식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주요 외식 대기업들과 일부 외식 전문 중견기업들이 신규 출점 등 영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현재 검토 중인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신세계푸드, 롯데리아, CJ푸드빌, 농심, 아워홈, 이랜드, 한화, 대성산업, 매일유업 등 30여 곳으로 전해졌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국내 외식산업은 수많은 자영업자와 대기업을 더해봤자 70조원 규모인 산업이고 최대 업체 비중이 10% 정도”라며 “출점 제한 등 규제는 외식 전문으로만 회사를 키워온 기업들에 더 이상 성장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규제를 받게 되면 국내 시장을 다양한 메뉴의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기 어려워져 한식의 해외 진출 자체가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국내 기업들이 영업에 제한을 받는 반면 외국계 기업은 제외돼 ‘국내 기업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데에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

강병오 중앙대 겸임교수는 “놀부 같은 토종 프랜차이즈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신화를 계속 만들어내려면 지금과 같은 규제일변도는 곤란하다”며 “외국 거대 외식기업에 대해서는 경쟁 가능한 국내 기업이 맞설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주고 골목상권 보호가 진짜로 필요한 영역에서 규제할 건 하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적합업종 지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외식업중앙회 남상만 회장도 “지역적으로 외국 사업자 영향력이 큰 곳에 대해서는 대기업 진입을 허용해주는 등 유연한 제도 적용이 있어야 한다”며 예외조항 필요성에 공감했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