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품·택배 소비자피해 주의보

  • 등록 2013.01.28 14: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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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할인 상품권도 주의

설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빈발한 것으로 예상되는 차례용품과 택배서비스, 상품권, 애완동물 돌봄 서비스, 국외 구매대행 서비스 등 5개 분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7일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차례음식을 대행업체에 주문하는 사례가 많아졌지만 차례음식이 제때 배송되지 않는 일이 허다하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차례에 사용할 제기에서 심한 화학약품 냄새가 났거나 칠이 묻어나온 사례가 많았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차례음식에 버금가는 피해 사례는 택배서비스이다. 명절에는 민속주와 과일처럼 파손되거나 손상될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 대거 배송되기 때문이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하는 게 해결책이다. 발송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택배를 받는 사람은 택배 직원이 보는 현장에서 파손·변질 여부를 즉각 확인하는 게 좋다.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백화점 상품권과 주유 상품권도 주의 대상이다. 20% 이상 할인을 내세우며 소비자들을 끌어들이지만 대금만 받아내고 정작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는 사례가 날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에스크로 같은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연휴를 맞아 강아지나 고양이를 동물병원이나 호텔 등 애견카페에 맡길 때는 병원이나 호텔 측에 애완동물 식습관과 예방접종 여부, 건강 상태 등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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