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규모 비과세·감면 폐지

  • 등록 2013.01.29 08: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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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고소득층 혜택 11조 우선 대상

박근혜 당선인이 30조 원 규모의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해 법에 정한 일몰(종료) 시기가 도래하는 대로 연장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174개이며 세금 감면액은 29조 7,633억 원이다. 비과세·감면 조항을 모두 없애면 연간 30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당선인이 비과세·감면을 손대는 목적은 일차적으로 세수 확대에 있다.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135조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세율을 올리는 직접적 증세 대신 비과세·감면 폐지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1조6천억 원 규모의 40개 비과세·감면 항목이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지만, 청년·중소기업·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것들이 많아 폐지할 경우 반발도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비과세·감면의 혜택 중 60%가 서민·중산층·중소기업, 나머지 40%는 고소득층·대기업에 돌아간다. 대기업·고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줄이면 연간 11조 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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