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당부

  • 등록 2013.01.30 1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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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출 초과 달성…가계부채 채무조정 지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중소기업 대출 확대와 가계부채 상환 부담 완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지난 28일 주재성 부원장 주재로 각 은행 수석부행장들과 함께 신년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주 부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중소기업 대출을 초과 달성해주기를 바라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과정에서 부실 차주가 급증하지 않도록 상환 부담을 완화하면서 채무조정을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해서는 특히 기술력을 갖춘 중소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우량 중소기업이나 담보가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만 대출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만기 연장 시 채권 보전에 문제가 없으면 무리한 상환 요구를 자제하고, 담보인정비율(LTV) 초과분은 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비중을 2016년 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30%로 확대한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도 계속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은행들이 자금중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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