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에 꺽기까지 ‘방카슈랑스’ 철퇴

  • 등록 2013.02.01 1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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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에 보험 강제 가입…이자로 다른 보험 가입 유도

은행들이 판매하는 보험상품(방카슈랑스)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나섰다.

은행들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대출자에 보험상품을 강매하고 만기에 원리금을 찾을 수 있는데도 매달 이자를 받으면서 그 이자로 다른 보험에 가입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피해는 극에 달해 있다.

이는 보험상품 가입 건수를 늘려 사업비를 더 챙기기 위한 술책으로 원리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하도록 허용한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원리금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그 손실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가고, 은행이나 보험사는 원리금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사업비만 챙기면 되므로 아무런 손해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지난해 6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영업행위를 검사한 결과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에서 부적절 판매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1년 9월 21일부터 지난해 4월 26일까지 고객 50명에게 한화손해보험 ‘무배당 VIP 명품보험’을 팔면서 일시납 계약은 추가 적립할 수 없다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2년 납입 계약을 맺도록 유도했다. 보험 계약자들은 부득이하게 2년 납입 계약을 하면서 일시납 계약을 맺을 때보다 총 7,800만원이 적은 만기 환급금을 받게 됐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의뢰했다.

국민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은 동부화재 ‘무배당 New 골드플러스 보험’과 현대해상 ‘무배당 현대하이라이프 VIP 저축보험’을 팔 때 판매 건수를 늘리기 위해 더 나은 계약조건을 설명하지 않았다. 만기에 원리금을 한꺼번에 받는 ‘일시납 목돈플랜’ 대신 매달 이자가 나오는 ‘일시납 이자플랜’에 가입토록 하고 이 계약에서 발생한 이자로 매달 보험료를 내는 ‘월납 목돈플랜’에 들도록 했다. 이로 인해 계약자 7명은 일시납 목돈플랜 1건을 들었을 때보다 만기 환급금 7,500만원을 덜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가입 건수를 늘려 사업비를 더 챙기려고 은행에 이 같은 방식의 판매를 유도한 것으로 보고 관련 직원을 징계 조치하라고 의뢰했다.

국민은행과 광주은행은 중소기업 6곳과 신용도가 낮은 개인 18명에게 대출하면서 대출금 1%가 넘는 1억100만원 규모 보험상품에 사실상 ‘강제’ 가입토록 했다. 금융감독원을 이 은행들에도 관련 직원 징계조치를 의뢰했다.

금융감독원은 방카슈랑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송현아 기자 기자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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