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관련부처와 정책협의회를 갖고 31일 예금이 급증한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 감독 강화 방향을 발표했다.
새로 도입되는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르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전체 조합을 대상으로 상시감시를 계속하되 수신증가율 상위 조합 등은 금감원이 이달부터 중점 관리하도록 했다.
중점관리 대상 조합은 매 분기 새로 선정되면, 선정 기준은 금감원이 마련해 각 중앙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중점관리 조합에 선정되면 금감원 직접 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자발적으로 수신, 여신 등을 건전하게 운용하려는 유인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내에 중앙회 예탁금을 실적배당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현재 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하는 예탁금에 대해 운용 실적과 무관하게 연 3.5% 안팎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단위조합의 여신 운용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수신이 늘어나면 중앙회의 재무적 건전성도 악화될 우려가 있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감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상호금융기관별로 외부감사 기준이 제각각이고 대부분 조합은 외부감사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회계 투명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