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 목적 증여는 비과세”

  • 등록 2013.02.02 16: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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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협회, 인수위에 건의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업계는 위축된 부동산 시장 매매 수요를 늘리기 위해 ‘일본식 주택 증여세 비과세’ 조치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현재는 3억 원 아파트를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로 3,960만원을 내야 한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자산과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으로 이들을 투자처 중 하나인 주택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조치를 취한다면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증여세 비과세는 일본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했다. 일본은 직계존속에서 주택을 증여받은 20세 이상자에게 증여세를 면제해줌으로써 2009년 신규주택 착공 건수가 77만5천가구에서 2010년에는 81만9천가구로 5.6% 증가하는 효과를 봤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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