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대리점 ‘상품 강매’ 공정위 고발

  • 등록 2013.02.04 15: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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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떡값’ 착취에 파견사원 임금도 떠넘겨

 

 

남양유업 일부 대리점에서 ‘부당 강매 행위’, ‘파견 직원 임금 대납’ 등을 이유로 지난달 공정위에 고발한 데 이어 본사 측에서도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다.

남양유업의 서울 왕십리, 보광, 보문 등 3개 대리점은 남양유업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강제로 떠맡기는 속칭 ‘밀어내기’를 하고, 본사가 파견한 사원 임금을 대리점들이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리점은 “본사에서 이메일과 전화로 구체적 품목과 수량 등을 지시하며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억지로 공급했다”며 “대리점이 전산으로 물건을 발주한 뒤 이 자료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주문을 관리했다”고 말했다.

대리점들은 인근 대형 마트에 납품하는 관리하는 판매 사원을 파견할 때에도 이들의 임금을 본사가 20~3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리점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해당 대리점 관계자 10여명은 지난달 28일부터 서울 남대문로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명절이 되면 떡값 명목으로 10만~30만원의 현금을 착취했고 유통기간이 70% 정도 지난 상품을 대리점으로 보내 폐기 상품 처리 비용까지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왕십리대리점주는 “이 때문에 3천만~5천만원의 미수금이 쌓였는데 이를 빌미로 본사가 대리점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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