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에 임금의 40% 지급

  • 등록 2013.02.06 09: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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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고용기업에 월 40만원 지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휴직 기간에 통상 임금 4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종전에 ‘임신·출산 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던 제도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뒤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에 매월 20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해도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

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면 대체인력 사용기간 매월 40만원씩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임신 기간이나 출산 전후 휴가 중에 계약·파견 기간이 끝나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계약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 후 1년3개월 이내에 계약기간 1년 이상으로 재고용할 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유기계약을 체결하면 6개월간 매월 40만원씩 최대 240만원이 지원된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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