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업·외식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 등록 2013.02.06 09: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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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신규출점·브랜드 인수합병 제한

동네 빵집에서 도보로 500m 이내 지역에서는 프랜차이즈 빵집이 새로 점포를 낼 수 없게 됐다. 프랜차이즈 빵집의 신규 출점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연 2% 수준으로 제한되고, 외식업을 하는 대기업들 역시 브랜드의 인수합병에 제한을 받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제과업과 외식업종 등 14개 서비스업과 2개 제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발표했다.

제과점업의 경우 확장 자제와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적용 범위는 프랜차이즈형과 백화점·쇼핑몰·기업형슈퍼마켓 등에 위치한 인스토어형 제과점이며, 권고 기간은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이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의 경우 기존 폐점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점포 확장이 제한되는 셈이다.

동반위는 음식점업도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점포 수의 확장 자제 및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권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이다. 음식점업에는 한식·중식·일식·서양식·기타 외국식·분식 및 김밥·그 외 기타 음식점업 등 7개 업종이 포함된다.

이번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으로 지정된 16개 업종은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이상 4개 업종 사업 축소 및 진입 자제), 제과점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음식점업 7개 업종(이상 9개 업종 확장 자제 및 진입 자제),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등이다.

이와 관련 우종필 세종대 교수는 “동반위 결정은 외국 기업으로 하여금 사업 확장을 강제적으로 못 하게 하는 내용”이라며 “세계무역기구 서비스협정 등 국제조항에 위배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외국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법정 싸움에 돌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말이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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