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1개, 전기요 3개 제품은 인증 받을 당시와 다른 온도조절기 사용으로 충전부가 노출돼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기매트 2개 제품은 열선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방석 3개 제품은 바이메탈, 퓨즈 등 안전에 중요한 부품이 인증 당시와 다르게 변경되거나 누락됐다.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37배나 초과해 검출된 여성 구두 제품 등도 리콜 조치됐다.
리콜명령을 받게 되면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는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해주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