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 중인 13개 성분 361개 살충제 가운데 ‘클로르피리포스 유제’ 함유 16개 제품을 허가 취소하는 등 총 10개 성분, 34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치를 단행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식약청은 살충제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허가변경 및 자발적 회수, 사용상의 주의사항 강화 결정을 내렸다.
클로르피리포스 유제는 인지·운동 능력 손상이나 생식독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 허가가 취소됐다. 회수·폐기 대상인 16개 살충제 대부분은 가정용보다는 방역(소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홈키파 등 유명 가정용 살충제에는 자진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청은 또 ‘0.25% 초과 알레트린 에어로졸제’ 9개 제품과 ‘0.5% 초과 퍼메트린 에어로졸제(해충 기피제)’ 9개 제품은 성분 함량을 0.25% 이하, 0.5% 이하로 각각 제한하고 허가사항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