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비자 권리 강화한다

  • 등록 2013.02.08 17: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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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정보 반드시 설명 의무화

김모씨는 할인점에서 카드 모집인을 통해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고 카드에 표시된 ‘병원, 약국 5~10% 할인’ 문구를 보고 약값 및 병원비로 여러 차례에 걸쳐 10,760,630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실제로 할인된 금액이 20,840원에 불과해 카드사에 문의하자, 전월실적이 3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할인이 가능하고, 할인 한도액은 월 최대 1만원이어서 할인이 불가하다고 했다.

이와 같이 카드사들이 마케팅 경쟁을 하면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정보만 제공하고 불리한 정보는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아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신용카드 대금결제 방법이 일시불, 할부, 리볼빙, 포인트 선지급제도 등으로 다양해지는 반면, 연회비, 이자(수수료), 포인트 결제조건 등의 주요 정보가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 피해 702건을 분석한 결과, 연회비·포인트 결제조건 등 주요 정보제공 부실로 인한 피해가 31.9%(22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철회·항변 처리 불만 20.5%(144건), 분실·도난 보상불만 14.7%(103건), 대금청구 피해 13.8%(97건), 카드정보 유출 2.4%(17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보제공 부실로 인한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신용카드 사업자가 연회비, 할부 및 리볼빙서비스의 이자, 포인트·마일리지의 구체적 적립 조건 등 신용카드사용 및 결제에 대한 주요 정보를 신용카드 대금청구서 등을 통해 수시로 알기 쉽게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영국에서는 2010년부터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최소금액 결제방식(리볼빙서비스)이 회원의 이자비용을 가장 많이 부담시키고, 장기간 이용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회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할부매매법에서 할부가격을 표시토록 하고 있고, 홈페이지나 약관을 통해 할부 및 리볼빙서비스의 이자총액을 예시해 고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요정보 고지를 강화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할 것과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연회비, 할부 및 리볼빙서비스 이자, 포인트·마일리지 적립조건 등 주요 정보를 명확히 제공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을 관련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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