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금융계에 따르면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2011년 3월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서브프라임 관련 채권에 대해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냈던 소송을 지난 1월 취하했다. 투자손실을 40%인 206억 원을 돌려받기로 골드만삭스와 합의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씨티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를 상대로 서브프라임 관련 채권 손실 3억 5800만달러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농협도 15개 글로벌 금융사들과 공동으로 서브프라임 관련 채권을 팔았던 모건스탠리와 이 상품에 우량 신용등급을 매긴 무디스, S&P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