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서브프라임 손실 배상받는다

  • 등록 2013.02.08 17: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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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흥국생명·흥국화재에 배상금 지급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로부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신용도가 낮은 사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관련 채권 투자로 입은 손실의 40%를 돌려받게 됐다. 이는 국내 금융회사가 외국 투자은행을 상대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투자손실을 회수한 첫 사례로 우리은행과 농협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7일 금융계에 따르면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2011년 3월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서브프라임 관련 채권에 대해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냈던 소송을 지난 1월 취하했다. 투자손실을 40%인 206억 원을 돌려받기로 골드만삭스와 합의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씨티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를 상대로 서브프라임 관련 채권 손실 3억 5800만달러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농협도 15개 글로벌 금융사들과 공동으로 서브프라임 관련 채권을 팔았던 모건스탠리와 이 상품에 우량 신용등급을 매긴 무디스, S&P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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