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고령자 임플란트 비용 지원은 당초 대선공약보다 적용 부위와 대상 기준이 부분적으로 축소돼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어금니에만 적용하는 게 원칙이며 적용 연령과 환자 본인 부담률도 이미 시행 중인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 기준(75세 이상·50% 본인 부담)과 연계해 구체적인 대상과 재원 조달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의 이 같은 방침은 의료복지 재원 확보가 수월하지 않다는 자체 판단에서다.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현재 65~74세 노인은 평균 6.04개, 75세 이상 노인은 평균 9.27개 치아를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대상 어금니 숫자가 총 2700만개에 이르며,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30~50%로 가정했을 경우 8조5천억~12조 원의 국가 지원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어금니에만 적용하는 게 원칙이며 적용 연령과 환자 본인 부담률도 이미 시행 중인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 기준(75세 이상·50% 본인 부담)과 연계해 구체적인 대상과 재원 조달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의 이 같은 방침은 의료복지 재원 확보가 수월하지 않다는 자체 판단에서다.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현재 65~74세 노인은 평균 6.04개, 75세 이상 노인은 평균 9.27개 치아를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대상 어금니 숫자가 총 2700만개에 이르며,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30~50%로 가정했을 경우 8조5천억~12조 원의 국가 지원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