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으로 설날 연휴 살인사건까지 발생하자 정부가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바닥 두께 기준을 상향하고 건설사들이 공사비 추가 비용 항목으로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를 마무리 짓고 이르면 다음달 변경된 기준을 고시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개선안은 벽식과 기둥식 아파트 바닥 두께 기준을 현행대로 각각 210㎜, 150㎜로 유지하되 소음 발생이 심한 무량판(보가 없는 바닥)식 바닥을 현행 180㎜에서 21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와 함께 바닥충격음 기준(경량 58dB, 중량 50dB)을 충족하도록 했다. 바닥충격음 측정도 시험동에서 하던 종전 방식 대신 시공 현장에서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량충격음을 더욱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게 측정설비를 보강하기로 했다.
또 소음 차단 성능이 뛰어난 기둥식 아파트는 최소 바닥 두께(150㎜)만 충족하면 별도의 바닥충격음 성능 기준은 배재해줘 기둥식 건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새로운 주택건설기준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