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바닥 더 두꺼워진다

  • 등록 2013.02.14 14:05:11
크게보기

국토부, 층간소음 차단기준 내달 고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으로 설날 연휴 살인사건까지 발생하자 정부가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바닥 두께 기준을 상향하고 건설사들이 공사비 추가 비용 항목으로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를 마무리 짓고 이르면 다음달 변경된 기준을 고시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개선안은 벽식과 기둥식 아파트 바닥 두께 기준을 현행대로 각각 210㎜, 150㎜로 유지하되 소음 발생이 심한 무량판(보가 없는 바닥)식 바닥을 현행 180㎜에서 21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와 함께 바닥충격음 기준(경량 58dB, 중량 50dB)을 충족하도록 했다. 바닥충격음 측정도 시험동에서 하던 종전 방식 대신 시공 현장에서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량충격음을 더욱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게 측정설비를 보강하기로 했다.

또 소음 차단 성능이 뛰어난 기둥식 아파트는 최소 바닥 두께(150㎜)만 충족하면 별도의 바닥충격음 성능 기준은 배재해줘 기둥식 건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새로운 주택건설기준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

 

송현아 기자 기자 sy1004@mbceconomy.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