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채무조정 한다

  • 등록 2013.02.14 16: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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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자 금리 인하 등 지원

일반 가계대출에만 적용되는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이 다음 달부터는 자영업자들에게도 적용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말 현재 자영업자 총부채상환비율(DTI)은 24.1%로 상용임금근로자 16.6%, 전체 가구 평균 19.8%와 비교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국내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은 총 252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경기침체로 자영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은행의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 대상에 자영업자들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1~3개월 연체했거나 1개월 이하 연체를 반복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며, 이들은 은행으로부터 금리인하, 만기연장, 장기분할상환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또 자영업자 부실을 막기 위해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 등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나 자영업자 숫자가 많은 업종, 대출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은행권 대출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송현아 기자 기자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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