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직불제 도입 어려운 이유

  • 등록 2013.02.14 16: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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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대금 결제 지연…이해관계 얽힌 오랜 관행

제약회사가 병원에 주는 리베이트 관행에 이어 이번에는 병원이 제약사와 도매상 등 제약업계에 지불해야 하는 약품 대금 결제를 지연하는 관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 직불제를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의약품 직불제는 건강보험공단이 약품 대금을 병·의원이 아닌 제약사에 직접 지급하고 병·의원에는 진료비만 지급하는 제도이다.

의약품 직불제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병원들의 약품 대금 결제 지연 관행에 대한 제약업계의 불만이 거세지자, 지난해 11월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3개월 이내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병원협회는 이달 초 의약품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겠다는 자율선언문을 발표해 복지부 조사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월 전국 종합병원 대금결제기간 조사 결과, 대금 결제에 걸리는 평균 기간은 6개월, 최장 19개월(570일)에 달했다.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용을 청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돈을 받는 데 걸리는 최장 법정 기일은 40일이다. 전자통신망을 통하면 기간은 15일로 크게 단축된다. 그러나 병원 측이 대금을 받은 후 다시 도매상과 제약사에 돈을 건내주는 데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 없다.

2011년 기준 건강보험에서 약품비 13조 4300억 원 가운데 의료기관에 지급된 금액은 42조 2천억 원(31%)을 차지한다. 6개월간 대금 지급을 연체했을 경우로 가정해 기업 대출이자 연 5.22%(한국은행 발표 기준)를 적용하면 연 2200억 원의 비용이 고스란히 병원 수익으로 돌아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병원들이 이 돈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도매상들의 지적이다. 병원이 약품 대금 결제를 지연하면서 발생하는 이자를 병원 수익으로 잡는 것이 관행이 되어서 의료계가 결제기일 의무화나 직불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송현아 기자 기자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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