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중도해지하면 남은 기간만큼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해지 방법도 팩스뿐만 아니라 서면, 전화, 인터넷 등으로 다양해지고 간편해지며 휴면카드는 3개월 후 자동 해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으로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다음달 중으로 시행키로 했다.
새 약관에 따르면 회원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아도 카드 중도 해지 시에는 이미 낸 연회비를 남은 기간만큼 환급해주고 카드사는 해지 방법을 약관에 명시해야 하며 휴면카드는 고객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1개월간 사용정지하고 3개월 후에는 자동 해지된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휴면카드 수는 2428만장으로 전체 카드 중 20.7%에 이른다. 또 체크카드·모바일카드도 휴면카드 정리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카드 이용한도를 늘리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본인 동의를 거치지 않고는 카드론도 시행할 수 없다. 부가서비스가 변경되면 카드 회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돼 있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은 문제점을 보완, 사후에라도 의무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 내용을 알려야 한다.
신용카드 약정한도가 부족하면 카드사가 일정금액까지 한도를 초과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관행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