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 등록 2013.02.16 11:08:38
크게보기

과도한 저가 과열경쟁을 불러왔던 ‘최저가 낙찰제’ 의무 적용을 폐지하는 대신 ‘종합평가낙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 또 초대형 토목개발사업 대신 도로, 주거시설 등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사업도 늘어난다.

14일 국토해양부는 향후 5년간의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3~2017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우선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300억 원 이상 공공 공사 입찰에 의무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는 대신 가격·기술력·공사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는 종합평가낙찰제를 도입해 수주방식을 다각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가 과도한 저가경쟁으로 공사의 질을 떨어뜨리고, 원도급업체뿐 아니라 하도급업체, 건설 근로자들의 어려움까지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면이 많아 더 개선된 평가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점진적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축소한다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초대형 개발사업을 새롭게 벌이기보다 도시 내 교통인프라, 취약계층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고 홍수 예방시설을 확충하는 등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생활형 SOC를 확충하기로 했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