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울며 겨자 먹기’ 식 약관 정비

  • 등록 2013.02.18 17: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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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블루핸즈, 기아자동차 오토큐 등 15개

공정거래위원회는 불필요한 인테리어 공사나 필요 이상으로 부품 구매를 강제해온 자동차 정비업 가맹본부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15개 불공정 약관을 정비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업체는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기아자동차 오토큐, SK네트웍스 스피드메이트, GS엠비즈 오토오아시스 등이다.

블루핸즈는 연간 업장평가 실적에 반영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수법으로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리뉴얼을 강요했다. 일부 가맹점주 리뉴얼 실적이 저조하자 블루핸즈는 시설 개선에 불응한 점주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변경하기도 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가뜩이나 경영 사정이 어려운 대다수 가맹사업자는 예약을 유지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시설 개선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스피드메이트는 가맹점주들이 스피드메이트 상호가 새겨진 소모품을 일정 금액 이상 주문하도록 약관에 규정했다. 이로써 점주들은 소모품을 필요 이상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고 스피트메이트는 계약 해지된 점주들에 대해 남은 소모품 반품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들 약관은 대형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필요 이상으로 의무를 지우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가맹본부들은 시설 개선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가맹본부가 시설 개선비용 일부를 분담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일정 금액 이상으로 소모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약관도 삭제됐다.

유사업종 영업 금지와 계약 종료 이후 영업 금지, 개점 이전 계약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모두 15개 불공정 약관이 정비됐다.

불공정 약관 피해를 입은 가맹점 사업자는 민사소송 이전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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