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서민·영세 자영업자 전용 대출심사 시스템 도입

  • 등록 2013.02.19 17: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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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기능 회복과 영업기반 조성을 위해 저축은행별로 여신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할부금융 허용 등을 반영한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여신심사시스템을 개선하고 심사를 통해 펀드 판매도 허용할 방침이다. 은행과의 대출연계판매도 시작했다.

금융 당국은 새로운 개념의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전용 저축은행 대출심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규모 등을 기반으로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은행과 달리 지역 평판, 가족 관계 등을 평가해 대출심사에 반영하는 ‘관계형 금융’으로서 기능을 찾아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 영업지역의 상권과 주민의 특성, 거래자의 가정환경 등 비재무적인 요소를 반영한 경험치를 대출 심사에 적극 활용하는 방식이 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출심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우수 저축은행 사례를 공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은행을 통한 저축은행 상품 연계대출을 허용한 데 이어 저축은행에 할부금융업과 펀드판매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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