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의 먹잇감이 된 ‘박시후’ 스캔들

  • 등록 2013.02.20 13: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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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슈화…프라이버시도 없어

 

최근 박시후, 박시후 성폭행, 박시후 cctv 등이 인터넷 인기검색어에 올라와 있다.

인기 여배우 최진실을 자살로 몰고 간 이후 전개된 인터넷 선플 운동이 무색하게도 연예인의 사생활을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이슈화하고 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분별없이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이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이든, 아니면 일반인이든 프라이버시 침해는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된다. 더구나 이번 박시후 사건의 경우에도 사건의 실체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박시후 씨나 상대 여성에게도 아픈 상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요 언론들은 지난 14일 박시후 씨가 연예인 지망생인 이십대 초반의 여성을 만취상태에서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고 보도했다가 20일에는 CCTV를 보니 그 여성이 만취상태가 아니었다고 보도했다.

담당 경찰서에서는 아직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게다가 수사 과정에서도 사건의 실체를 바르게 파악하는 사실관계 확인보다는 일단 접수된 사건에 대한 법적용에 비중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게 경찰과 검찰의 관행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미 인터넷을 통해 박시후 스캔들은 유명해졌다.

상대 여성이 원래 아는 사이인지, 모르는 사이인지, 서로에게 애정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의도된 것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있다. 상대 여성이 병원 치료 후 고소를 한 상태라는 사실과 그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외에 확실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연예인 스캔들은 대중의 관심을 끌고 심지어는 대중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연예인은 공인이다’라는 공식이 성립했고 공인의 사생활은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왔다. 그러나 공인이든, 사인이든 엄연히 사생활은 존재하고 프라이버시는 존중돼야 한다.

특히 성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여성이 소문날 것을 우려해서 신고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 또 신고를 했다는 사실과 그 사건이 소문이 나도 좋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지난해 유명 배우 이병헌 씨와 미모의 여배우 이민정씨 사이의 스캔들이 공공연하게 대중들에게 회자됐다. 그러나 이민정씨 아버지가 나서 ‘사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한 이후 두 사람의 스캔들은 잠잠해졌다.

비단 연예인들의 문제는 아니다.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부터 지켜져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한 현실이 개인들에게 아픈 상처를 주고 있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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