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카메라’ 이중과금, 셰어링 요금제에 가입해야 이용 가능

  • 등록 2013.02.22 14: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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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가 스마트폰 데이터를 다른 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LTE 데이터 셰어링 요금’을 놓고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는 이중과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갤럭시 카메라 LTE모델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통신 서비스를 접목해 사진을 SNS로 공유하고 전송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인터넷 통신이 융합된 독창적인 카메라로 인기몰이에 나섰지만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거뒀다. 최근 3개월 동안 1천대도 판매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 부진의 원인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이통사 ‘LTE 데이터 셰어링 요금제’를 지목하고 있다. LTE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로 충분히 갤럭시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통사에서 별도의 ‘셰어링 요금제’를 만들어 이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갤럭시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이 셰어링 요금제에 가입하려면 유심비와 매월 요금 7천원~9천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요금 외에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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