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에너지소비 표시 23일부터 의무화

  • 등록 2013.02.23 10: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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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부동산 거래 시 에너지 성능·사용량 등을 표기한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첨부가 의무화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실시된다.

올해는 서울시 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20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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