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6개월 감면 상임위 통과

  • 등록 2013.02.23 10: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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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하 2%→1%…12억 이하 4%→2%

올해 1월 1일부터 6개월간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감면혜택은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과정을 남겼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주택가액별로 ■9억 원 이하 주택은 2%→1% ■다주택자나 9억 원 초과~12억 이하 주택은 4%→2% ■12억 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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