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장기연체 신불자 채무조정

  • 등록 2013.02.24 11:00:06
크게보기

장기 연체채무 사들여 원리금 감면·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해 빚을 오랫동안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의 채무를 매입·조정한다.

1년 이상 갚지 않은 ‘장기 연체채무’가 대상으로 거론된다. 행복기금은 이런 채무를 원금의 10% 이하에 사들여 원리금을 감면하고 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한다.

현재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1년 이상 연체채무는 5조원이다.

채무자는 48만명으로, 130만명으로 추정되는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약 40%에 해당하지만 대부업체 등에 진 빚이나 7년이 지나 은행연합회 자료에 납지 않은 채무를 고려하면 전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1일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무를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해 채무조정하겠다”고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재원 1조 8천억 원으로 최대 10배의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되,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채권을 발행할 방침이다.

기금 재원으로 약속한 18조 원을 한꺼번에 쌓아두려면 대규모 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이 무겁기 때문이다.

5% 안팎의 가격에 연체채권을 사들이는 신용회복기금은 약 4년 전 7천억 원 규모로 도입했으며, 현재 기금 잔액이 5천억 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년 이상의 장기 연체채무를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하는 것으로 정해지면, 나머지 단기 연체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쳐 채무를 조정하게 된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