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미확약부 여신약정을 부당하게 적용해 중소기업의 대출을 줄이는 대신 본사에는 높은 배당을 적용한 한국씨티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중징계를 받는다.
미확약부 여신약정이란 대출한도를 소진하지 않은 약정금액을 은행이 멋대로 회수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약정으로 은행법 등에 어긋나지만, 자산건전성을 평가할 때 신용환산률이 낮거나 없어 은행에 유리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에는 기관경고, 하영구 씨타은행장에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징계 내용은 조만간 열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씨티은행에 통보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2일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 기관경고를, 리처드 힐 은행장에 주의를 내렸다.
두 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7천여 건에 미확약부 여신약정을 부당하게 적용했고 이렇게 빼앗긴 대출한도는 금감원 검사에서 파악된 것만 70조 원에 육박한다. 두 은행은 대신 주택담보대출이나 대기업 회사채 투자에 몰두하는 식의 자산 운용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게 유지해 결산 때 고배당을 추진하는 구실로 삼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은행은 일반 대출약관 마지막에 특약 형태의 미확약부 약정을 끼워 넣는 수법으로 중소기업에 사실상 약정 체결을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두 은행은 이번 기관경고로 3년 간 자회사를 두거나 증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3년 내 기관경고 3차례가 누적되면 일부 영업정지나 영업점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