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직원 사찰 사실로 드러나

  • 등록 2013.03.01 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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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총체적 법 위반


직원 사찰 등 혐의로 노동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마트가 노동 관계법을 총체적으로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고용노동부가 이마트에 대해 40여일 동안 진행했던 특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마트는 우선 감독 대상 24개 지점 가운데 23개 지점에서 판매 사원 1,900여 명을 불법 파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지시를 할 계획이다.

또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자 580여 명에게 지급해야 할 돈 1억 백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 근무를 하게 하는 등 여성 근로자 보호 조항도 어겼다.

단시간 근로자들의 성과급과 복리후생비 등을 정규직원에 비해 지나치게 적게 지급하는 등 불법으로 차별한 사실도 확인됐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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