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연대보증 위반사례 정비

  • 등록 2013.03.04 1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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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폐지 이후 신규나 연장에 적용한 경우 많아

 

하나은행이 연대보증 위반·미이행 사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하나은행은 전국 각 영업점에 연대보증 위반·미이행 건수가 많은 만큼 일괄 정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하나은행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연대보증 제도를 위반하거나 개선하지 않은 건수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은 지난해 5월부터 폐지됐다. 신규 대출·보증은 대표자 1인만이 채무를 부담하고, 공동대표자나 동업자는 연대보증을 서지 않게 됐다. 법인도 실제 경영자 한 명만 연대보증을 선다.

하나은행 영업점을 지난달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자체 검수에 들어갔다. 이는 올해 상반기로 예정된 금감원의 정기 종합검사를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에서는 하나은행이 연대보증 폐지 이후에도 신규나 연장된 대출에 연대보증을 적용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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