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안산시민들을 위해 지역내 4개소에 대한 주말농장을 분양한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도심 속 농촌의 자연친화적 삶을 꿈꾸고 가족들과 함께 농사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해 2월 1일부터 3일까지 주말농장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주말농장은 ▲단원농장(신안산대학교 부근) ▲초지역농장(초지역 4번 출구 앞) ▲유원지농장(화랑유원지 내) ▲상록농장(한대앞역 부근) 등 4개소에 걸쳐 총 3,198구획을 분양한다.
안산시는 "이번에 분양하는 각 농장은 1구획 당 1만5천 원(약 5평, 통로 포함)으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관내 거주하는 세대주 명의로 1가구 당 1구획만 신청할 수 있다"고 설맹했다.
신청방법은 안산시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누리집 신청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 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누리집(홈페이지) 신청 시 세대주 인적사항 기입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동일 세대에서 중복신청 시 추첨이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컴퓨터 추첨 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통보되며,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도 함께 발송된다. 납부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면 주말농장 대상자로 확정된다.
주말농장 신청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안산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안산시가 분양하는 이번 주말농장은 오는 3월말부터 11월말까지 9개월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