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불법 유동광고물 차단 위해 야간 집중단속

  • 등록 2024.01.31 15:59:26
크게보기

수원시 영통구가 야간에 활개를 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야간단속을 펼쳐 나가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30일, 불법광고물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야간단속을 집중적으로 펼쳤다고 31일 밝혔다.

 

영통구에 따르면 "불법 유동광고물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불편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야간에 시야를 가려 보행자나 운전자들이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집중적으로 펼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특별단속반은 불법 유동광고물로 인해 시민들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영통지역 상가및 매탄동 등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쳤다.

 

특히, 의도적으로 야간에 설치하고 새벽에 회수하여 단속을 피하는 게릴라 현수막, 족자 등의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 수시로 야간단속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영통구는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용역반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펼쳐 나가고 있다. 

 

서주석 영통구 건축과장은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게첨하는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전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 안영찬 기자 an9998@nate.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