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무주택 시민까지 확대

  • 등록 2024.03.05 11:57:08
크게보기

- 용인특례시,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청년·신혼부부에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시민으로 대상 확대

용인지역내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이 청년·신혼부부에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무주택 시민까지 확대해 추진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저소득 임차인인 용인지역내 저소득층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해오던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용인시민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으로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http://gg24.gg.go.kr)에 접속하거나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서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상담한 뒤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해 준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에 취약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 대상자를 전 연령으로 확대한 만큼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이 꼭 신청해 지원을 받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을 비롯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인 안영찬 기자 an9998@nate.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