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부자 세금 왜 낮은거야?... '원가 특혜'가 부른 나비효과

  • 등록 2024.07.10 15: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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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1000억대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발표
“부자감세로 인해 세수펑크 다른 방식으로 메워야”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의 고가 빌딩의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격(시세반영률)와 차이가 커, 건물주들이 보유세 혜택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2023년 실거래가 1000억원이 넘는 서울 지역 빌딩 거래내역 97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정부 발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5.5%지만, 경실련 조사 결과를 보면 35%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공시가격보다 훨씬 낫다는 것은 주택보다 가격이 비싼 빌딩을 보유한 재벌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혜택을 보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시세반영률이 높은 아파트 공시가격을 더 비중있게 언급함으로써 주택과 빌딩간 조세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증거다. 이런 조세 형평성의 문제는 ‘친기업’을 내세우는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흔히 ‘부자감세’에 의한 세수 펑크를 다른 방식으로 메우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

 

지난 8일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세수 결손'의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세수 펑크는 반도체 위기, 공급망 위기 등 여러 대외적 일들 때문에 법인세가 많이 걷히지 않은 탓”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세수 실적이 악화하면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한 R&D 지원 축소 등 미래투자 지원은 줄이는 반면, 부자들을 위한 국세 감면액은 2년간 13조6천억원이나 늘었다”며 비판했다.

 

실제 서울 시내 1000억원이 넘는 고가 빌딩들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실거래가와 차이가 커 건물주들이 보유세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실거래 빌딩의 총 거래금액은 27조809억원으로, 이 중 건물값에 해당하는 가표준액 3조3397억원이며 토지가격 23조7412억원, 공시지가는 토지시세의 36% 수준인 8조6266억원으로 나타났다.

 

빌딩들의 공시지가는 8조6266억원으로 전체 토지가격의 약 36.3%에 불과했다. 정부가 발표한 연도별 전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020년 65.5% △2021년 68.6% △2022년 71.6% △2023년 65.5%로 매년 시세반영률에서 30% 안팎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너무 낮아 고가빌딩을 보유한 건물주들의 세금 혜택이 일반 아파트 보유자보다도 크다고 비교했다.

 

4년간 빌딩들의 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를 더한 과세기준 금액은 11조9663억원으로 총 거래금액 27조809억원의 44%에 불과했다. 하지만 경실련이 자체 조사한 아파트들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6%였다.

 

경실련은 "현행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빌딩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 재벌들은 큰 세금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고 “공시가격·공시지가 산출근거 공개, 시세반영률 80% 이상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린 뒤 보유세를 산정하면 950억4000만원인데 반해 현행 공시지가로 보유세를 걷을 경우 500억5000만원에 불과해 449억9000만원의 세금 혜택을 본다는 것.

 

◇보유세 절감 효과 가장 큰 빌딩은 삼성SDS 타워

 

현행 공시지가와 시세반영률 80%를 각각 적용했을 때, 보유세 절감 효과가 가장 큰 빌딩은 2023년 거래된 송파구 신천동 ‘삼성SDS타워’였다. 현행 공시지가 적용 시 보유세는 13억6000만원이었지만, 시세반영률 80% 적용 시에는 30억원이 뛴다.

 

이어 중구 남대문로5가 ‘그랜드센트럴(2020년, 15.8억원)’, 영등포구 여의도동 ‘신한투자증권타워(2022년, 14억4000만원)’, 강서구 가양동 ‘이마트 가양점(2021년, 14억원)’, 영등포구 여의도동 ‘파크원타워2(2020년, 13억9000만원)’ 순으로 보유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빌딩은 2023년 거래된 성동구 성수동 ‘무신사 캠퍼스 E1’과 2022년 거래된 성수동 성수동2가 ‘CORNER50’으로, 현실화율이 11% 수준이었다. 무신사 캠퍼스 E1의 경우 토지 시세는 984억원이었으나 공시지가는 109억원이었고, CORNER50은 토지 시세 1094억원, 공시지가 125억원이었다. 이어 종로구 관철동 ‘삼일빌딩(2021년, 16%)’, 영등포구 문래동 ‘영시티(2020년, 17%)’, 금천구 가산동 ‘LG전자 가산B연구소(2022년, 19%)’ 순으로 나타났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정부가 종부세 폐지, 상속세 감면 등의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투기 근절, 공평과세 실현은 뒷전인 채 부동산 부자에게 막대한 세금 특혜를 주고 있다"며 "공시지가 산정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1000억 이상의 소유자는 대부분 대기업이었고 이는 고분양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대기업은 다시 건물 되팔아 수익을 창출하고 분양가를 높이는 결과로 반영돼, 비싼 토지는 대기업 건설사로 이양돼 높은 분양가로 서민들에 돼 파는 굴레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승수 기자 sss23@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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