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구하라법’·‘전세사기법’ 등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 등록 2024.08.27 17: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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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법안을 비롯해 여야 합의를 거친 법안들이 오는 28일 대거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사위는 이밖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남아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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