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첫 여야합의’ 민생법안 처리, ‘간호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법안 통과 러시

  • 등록 2024.08.28 15: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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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300인 중 295명의 의원 재석

 

국회는 28일 제41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안’과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간호사 업무 범위에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의사의 판단·지도·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는 PA 업무를 추가해 규정한 것이다. PA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 경력 및 교육 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 규정을 보유하도록 했다.

 

’전세사기 주택 공공 임대로 최대 20년 제공‘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대안은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 상향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전세사기 실태 조사와 보고 의무 부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이날 국회는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 중인 본회의장의 여야 의원석이 빈자리 없이 꽉 차 있다. 재적 300인 중 295명의 의원이 재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로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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