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22대 국회 기후특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등록 2024.09.27 14: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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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선 공약 ‘기후특위 상설화’ 이행해야
입법권과 예산권, 갖춘 실질적 권한 있는 특위 구성돼야

 

여야 22대 국회의원들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김정호·이소영·박지혜 의원, 국민의힘 김소희·김상욱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등은 “22대 국회 기후특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한 목소라를 냈다.

 

여야 의원들은 “5개월 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 설치를 촉구했다”면서 “기후특위는 아직도 구성되지 않고 있다. 국민께 약속한 기후위기 대응의 첫 걸음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22대 국회의 모든 원내정당 당선자들이 가장 먼저 한목소리로 요구한 것이 바로 기후특위였다”면서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은 말로만 되풀이될 뿐, 실질적인 진전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 국민은 극심한 폭염을 겪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추석 당일에 폭염 특보가 발령되더니, 불과 며칠 만에 물폭탄 수준의 폭우가 내려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출발선 앞에 서서 ‘달려야 한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대로 가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는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최근 발표된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6억 2,420만 톤으로 2018년 대비 약 14% 감축에 그쳤다. 40% 목표의 절반도 오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는 분명 입법권과 예결산심의권을 가진 국회의 책임이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기후소송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국회의 미흡한 노력을 지적한 것은 국회 구성원 모두가 엄중하고 아프게 새겨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기후특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의 이견이 전혀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미 여섯 건의 관련 결의안과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국회의장의 기후특위 설치 제안에도 교섭단체 원내대표 모두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고 전했다.

 

특히 “‘탄소중립기본법’, ‘배출권거래법’ 등을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법안심사권, 기후대응기금 등 주요 예산에 대한 예결산심의권 등의 실질적 권한이 기후특위에 주어져야 한다”며 “입법권과 예산권이 없다면 허울뿐인 위원회로 기록된 21대 국회 기후특위의 전철을 밟게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실질적 심의권을 가진 제대로 된 기후특위 설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여유도 없다”며 “말이 아닌 행동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에 기후특위를 설치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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