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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동반성장의 딜레마

 

동반성장은 우리 사회가 공유해야 할 가치이다. 이런 동반성장이 정책과제로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단지 갑을관계만을 탓할 것이 아니다. 정부가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대기업 위주의 수출정책에만 힘을 기울인 것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진정한 상생협력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편차를 줄여야 하는데 이는 적정납품단가 보장과 관련이 깊다.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우리사회의 관행이 되어왔고 십여 년 전부터 전개되어온 불량률 제로를 표방하는 시그마 식스는 우리나라 공산품의 품질을 향상시켜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하도급업체, 특히 다단계하도급업체에는 큰 부담이 돼 왔다.


다단계 하도급 업체 부도의 이유


최근 LG전자의 최신형 스마트폰 ‘G3’에 사용되는 LCD를 납품하는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 조립 과정의 맨 마지막 단계에 속하는 다단계 하도급 업체인 이 업체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자사에 LCD 하청을 맡긴 LG전자 3차 하청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이 업체는 지난 6월부터 10월 초까지 하루 2만5천~3만 개씩 제품을 공급하면서 동종업계에서 개당 2,400원에 이뤄지는 패터닝 작업 단가를 1,100원 정도로 하자는 요구를 받았다.


임가공 물품의 단가는 하도급 업체의 적정이윤이 보장되도록 한다는 내용의 기본거래 계약서를 체결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4개월간 납품한 제품은 총 130만개로 14억원어치를 공급했지만 정작 받은 돈은 3억 원에 불과했다. 이 업체보다 한 단계 상위에 있는 E사는 “20만~50만 개가 불량이 났다”며 불량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했고 하자비용을 전액 떠넘기면서 불량제품이 많아서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했다. LG전자도 이와 비슷한 입장이다. 하도급업체가 잘 하면 인센티브를 주지만 못 하면 제재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불량의 정도가 경미한지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어느 정도 다시 작업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아예 폐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제시되지 않았다. 하도급업체와 상생을 한다면서 엄격한 상벌기준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2차 하청업체를 상대로 단가를 부당 감액한 LG전자 휴대폰 1차 하청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하도급 불공정거래 제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갑을관계로 인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가 사회적인 관행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 제조·용역 업종 대상 제2차 하도급 대금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부터 약 1개월간 제조 및 용역 업종에서의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조사대상은 2013년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결과 제조·용역 업종에서 하도급 대금이나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혐의가 있는 60여개 회사이다. 조사 대상 회사의 주요 세부 업종은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 의류, 전기장비(제조업), 도매업, 건축·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운송업(용역)이다.


이번 조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 공정거래 관행이 정착돼 중소 하도급 업체가 체감할 때까지 실태점검을 지속한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난 7~8월에 실시한 건설업종 현장조사에 이은 2차 하도급대금 관련 실태점검이다.  공정위는 지난 건설업종에 대한 제1차 현장조사에서 적발된 현금결제비율 미준수 및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위법성 검토를 마치고 현재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며 12월말까지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스스로 법위반 사실을 시정하거나 법위반 내용이 경미한 경우는 신속하게 경고 처리하되 자진시정하지 않거나 법위반 내용이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2013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및 건설업종에 대한 1차 현장조사 과정에서 대금 관련 법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 중단 및 해소를 적극 추진한 결과 1만1,753개 중소기업이 그동안 받지 못하고 있던 하도급 관련 대금 440억 원을 지급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현재 10만개 회사(원사업자 5천개, 수급사업자 9만5천개)를 대상으로 2014년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12월중 제조·건설·용역 등 전 업종에 걸쳐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혐의가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제3차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금결제 비율 미준수,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등 대금지급 관련 법위반행위가 근절돼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때까지 2차, 3차, 4차에 걸쳐 현장 실태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2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경신전선(주)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현금결제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관련 하도급 대금을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롯데알미늄(주)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15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및 선급금을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주)포스텍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하도급단가를 깎고 이미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은 포스텍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포스텍은 STX조선해양 등 조선소들로부터 엔진룸 등을 제조·위탁받아 수급사업자를 통해 제조, 납품하는 업체인데 지난 2012년 4월 발주자의 요구, 제조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5개 수급사업자에게 10%씩 단가를 인하했다. 지난 2011년 1월에는 발주자로부터 단가조정 요청을 받자 9개 수급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회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하도급 단가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세큐리트(주)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단가를 누락한 서면을 발급한 행위에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세큐리트(주)는 자동차 유리 전문 생산 업체로 국내 판유리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한국유리공업(주)의 계열회사이며, 연간 매출액(2013년) 1,987억 9,300만 원, 상시 고용 종업원 수 338명인 대기업이다. 한국세큐리트(주)는 지난 2007년 4월 수급 사업자와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기아 세라토 등 6개 차종의 자동차 유리 부품과 관련한 조립과 서열 작업을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서열 작업은 자동차 생산라인에 유리 부품을 실시간으로 공급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지난 2008년 7월 신규 차종 기아 포르테를 추가로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단가를 누락한 서면을 발급했다. 이런 불완전 서면 발급 행위는 원사업자가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한 법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 명령, 모든 수급 사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단가와 같은 주요 거래 조건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는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반성장지수 믿을만한가


동반성장지수 최하 등급을 받은 이랜드의 최종양 대표이사는 지난 국감에서 100여 개 하청업체와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에 대해 조속히 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협력업체 납품단가 불만족 지수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갑을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지표로 활용되고 있지만 그 신뢰성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제기돼 왔다. 동반성장지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만들었지만 중소기업의 체감도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다.

 

최근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의 신뢰도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및 가감점평가 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의 체감도조사 개편 이후 업종별 특성을 더욱 더 반영해 달라는 업계의 개선 요구를 수용한 조치다. 주요 개편내용은 체감도 조사 설문지는 현행 5종의 설문지를 8종으로 세분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설문항목을 신설·조정했다. 8종은 제조업, 건설, 식품, 정보서비스, 도소매(마트, 슈퍼, 편의점), 백화점, 홈쇼핑, 통신이다. 가·감점평가는 업종별 유·불리 해소를 위해 가점항목에 업종별 형평성을 반영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가점항목을 확대했다.


특히 기업의 자율적인 동반성장 활동에 대한 가점 항목을 신설(최대 2점)하고, 가점 최대 점수도 12점으로 확대했다. 또한 2·3차 협력사에 대한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정거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차 협력사에 대한 체감도조사 반영비율을 15%로 상향 조정했다. 안충영 위원장은 “기업의 다양한 협력활동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모두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기존 정형화된 평가방식에서 기업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동반성장 활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평가방식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번 조사지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2014년 제1차 체감도 조사를 시행하고, 2015년 1월에 제2차 체감도조사를 실시해 내년 6월경 2014년도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할 예정이며 2015년도 평가대상 기업을 150개 내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기업 스스로 선순환구조 만들어야


현대기아차는 부품 품질이 완성차의 품질을 결정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 부품의 95% 이상을 협력사로부터 구매하고 있다. 따라서 부품사들이 부품 개발부터 생산 AS까지 15~20년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품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1차 부품협력사로는 300여 개 회사가 있는데 현대기아자동차에 부품을 직접 납품한다. 2·3차 부품협력사로는 5천여 개 회사가 있는데 1차 협력사에 부품을 직접 납품한다. 일반구매협력사도 3천여 개 회사가 있는데 설비업체, 일반구매업체를 의미한다.

 

지난 2001년과 비교한다면 지난 2013년 협력사들의 시가총액은 11.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시가총액이 4.2배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기아차와 10.8년 이상 거래한 협력사는 전체 협력사 중 95%이며 평균 거래기간은 27년으로 국내 중·소 제조업 평균 업력(10.8년)의 약 2.5배라는 게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2013년 기준 협력사 1개 회사당 평균 매출액 2,373억 원으로 2001년 대비 약 3.2배의 성장을 했고 지난 2001년 대비 매출 1천억 원 이상 협력사 수는 2.5배 증가해서 전체 협력사 중 5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1년 대비 대기업으로 성장한 협력사 수는 3배 증가했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협력사 역시 3배 증가했다.


지난 2013년 협력사 총 해외거래 매출 금액은 34.2조 원으로 지난 2002년 대비 9배 증가했다. 협력사의 해외 동반 진출을 통한 글로벌화 지원을 받은 협력사는 1차 협력사 239개 회사, 2차 협력사 360개 회사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빛나는 성과 뒤에는 앞으로도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적지 않다.

 

현대기아차 홍보실 관계자는 “현대차는 동반성장위원회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동반성장이나 상생 협력 부분에서는 타기업 대비 매우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협력사 납품단가 산정 기준이나 관련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꺼렸다. 또한 협력사에서 납품한 제품에 불량품이 있을 때에는 “협력사와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에 따라 다르다”며 협력사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다.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은 현대기아차가 동반성장을 목표로 부품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부품사와 함께 자금을 출연해서 지난 2002년 7월 설립했다.


그러나 재단 관계자는 “부품사 기술지도, 교육, 경영자 세미나, 기술 세미나 등 부품업계 지원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고 산업과 업계에 대한 연구와 조사기능은 전무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결국 현대기아차의 협력사 수, 협력사들의 다단계 구조, 협력사의 납품단가 산정기준, 협력사에서 납품한 제품에 불량품이 있을 때의 대응방법 등 현황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는 얘기다. 나아가 애로사항 상담 또는 컨설팅 등 협력사들이 가장 긴박하게 필요로 하는 점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력사들에게 불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면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기업 스스로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협력사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의 문제점을 스스로 개선하겠다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 잘한 일이 99가지라고 하더라도 한 가지 일이 잘못되면 그 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는 협력사의 기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협력관계에 있는 대기업의 상생 노력에 따라 중소기업이 죽고 사는 운명이 결정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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