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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푸드트럭, 구르지 않는 바퀴




지난해 정부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푸드트럭 영업자들에게 합법적인 길이 열렸다. 하지만 영업장소 문제부터 시작해 노점상과의 형평성 문제, 위생과 안전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로 남아 있는 상태다. 제반 현실을 취재했다.


지난해 3월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푸드트럭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후 정부는 대통령 주재 회의 다음날 곧바로 푸드트럭 규제완화 논의에 착수했다. 규제 관련 법적 조치는 다섯 달 만에 신속히 마무리 됐다. 푸드트럭 개조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고, 식품위생 관련 규제도 완화돼 지난해 8월 유원시설에서 푸드트럭 영업은 합법화 됐다. 이어 10월에는 도시공원과 체육시설, 하천부지까지 영업장소도 확대했다. 당시 정부는 관련 규제가 사라지면 6천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것과 동시에 4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1년이 가까워오는 현재 푸드트럭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해외에선 각광받는 푸드트럭


푸드트럭이란 ‘이동식 식당차’라는 의미로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제도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차량 내에 음식을 만들 수 있게 조리공간을 만들고 주방설비를 설치해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형태인데 해외에선 ‘값싸고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푸드트럭이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전국을 돌며 이동식 레스토랑끼리 경쟁하는 ‘The Great Food Truck Race’와 ‘Eat Street’로 보더라도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위생검사도 받고 세금도 내는 합법적인 이동식당이다.


지난 2012년에는 한인 푸드트럭 ‘서울소시지’가 ‘더 그레이트 푸드트럭 레이스’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는 푸드트럭을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한다. 음식의 조리 형태에 따라 냉동음식, 포장음식, 직접 조리해서 파는 푸드트럭이 있다. 장소에 따라서는 카니발, 건설현장, 스포츠 경기, 영화촬영지 등을 다니는 경우와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 캠퍼스, 사무실 단지 등 특정한 지역을 정해서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전국적으로 한 자리 숫자인 합법 푸드트럭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가량 지났지만 푸드트럭 영업신고는 전국적으로 아직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는 푸드트럭은 거의 다 불법인 셈이다. 지난해 12월 푸드트럭을 전문으로 지원하기 위해 나눔창업협동조합(이하 나눔창업)도 설립됐다. 나눔창업 김준식 이사는 “일단 합법화는 시켜놨는데 후속조치가 없다”면서 “사방으로 알아봤는데 관련부처에서는 각 지자체에 업무지침을 내렸다고 하고, 지자체는 영업할 장소가 없다고 한다고 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에서 현장조사를 거치지 않고 급하게 규제만 푼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결론적으로 지금은 거의 휴면상태”라고 전했다. 실제 전국적으로 아직 어느 곳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는 한군데도 나오지 않고 있다. 김준식 이사는 “각 지자체별로 쉬고 있는 땅도 있는데 공원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취재원이 서울시 여러 공원에 문의해 본 결과 공통적으로 “아직은 허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이유는 거의 비슷했는데 이미 허가된 매점의 영업권 침해 문제와 관람객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이어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국토부에서는 푸드트럭의 영업가능 장소로 전국도시공원 목록을 만들어 배포했는데 전국적으로 3천222개소 공원이 지정됐다. 하지만 영업장소를 허가하는 권한은 각 지자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푸드트럭 이동영업 금지?


지자체와 공원관리 기관들이 영업할 장소가 없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반면, 실제 푸드트럭을 하고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푸드트럭 합법화 매뉴얼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푸드트럭협동조합 배영기 대표는 “현재 합법화된 푸드트럭을 하려면 정해진 특정 장소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며 해당 지역을 이탈할 시에는 불법 노점상이 되어 버린다”며 “푸드트럭은 기동성이 생명인데 이렇게 되면 길거리 상점과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제도 하에서는 불법으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매뉴얼대로라면 푸드트럭은 정해진 장소를 벗어날 수 없다. 서울대입구역 근처에서 타코야키를 팔며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는 윤씨는 “공원이나 하천부지에서 영업하라는 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이동금지는 더 이해가 더 안 된다”며 “이동할 수 없으면 왜 굳이 트럭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배 대표는 “전국 지역특성에 따라 지자체별로 특수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화된 매뉴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각 지자체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에서 자유롭게 푸드트럭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지역별로 축제가 열리기도 하고 푸드카에 대해 수요가 많은 곳이 있다”면서 “시간제, 차량총량제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푸드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푸드트럭은 합법화됐지만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현장과 정책은 괴리를 보였다. 배 대표는 “현 제도상 불법인 푸드트럭들은 지역 축제장, 아파트 단지 내 장터 등을 떠돌며 각개전투를 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위생과 안전 보장해야


합법으로 나가기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푸드트럭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합법화가 되기 이전에도 푸드트럭은 있어왔고, 대부분 생계형 창업자이기 때문이다. 나눔창업 김준식 이사는 “푸드트럭은 창업자본이 매장창업에 2~30% 정도 든다”면서 “자본은 없고 먹고는 살아야 하니 노점상이나 푸드트럭 등 생계형 창업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이 부족해도 소상공인지원제도 등 정부지원은 꿈도 꾸지 못한다. 사업자등록증 자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조리를 판매할 경우라면 허가된 장소에서 일정한 식품을 팔아야 한다. 그러다 보니 애초 영업장소에서 시작된 푸드트럭 문제가 계속 확산되는 모습이다. 한편, 불법으로 운행하는 푸드트럭들은 위생과 안전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보건당국에서는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가 매우 어렵다. 운영자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는 이상 위생문제를 보장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여의도 푸드트럭을 찾은 사람들은 “싸고 빨라서 자주 찾고 사실 축제나 이런 데서는 그냥 기분에 먹기도 하지만 실제로 의심은 된다”면서 “실제 식중독이나 음식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다 하소연할 곳도 없지 않냐”고 말했다. 푸드트럭은 오히려 더욱 엄격한 위생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안전도 관건이다. 차량 안에 가스시설 등을 설치하고 조리를 하는 구조다 보니 더욱 위험성이 크다. 푸드트럭 액화석유가스 가스시설을 시공한 가스시설 시공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합법화, 아직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푸드트럭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김준식 이사는 “지금도 꾸준히 문의 전화가 오고 있다”면서 “정부의 합법화 발표가 있으면서 푸드트럭에 대한 관심이나 수요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전했다. 덧붙여 이제 는 정부의 창의적인 푸드트럭 운영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여의도의 푸드트럭들은 사람들 출퇴근시간에 잠깐 와서 음식을 팔고 가기도 하고 차량운행이 여유로운 오후 시간에는 커피나 과일주스를 팔기도 한다. 또 밤10시면 거의 모든 음식점이 문을 닫는 과천은 밤늦게 귀가하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 푸드트럭이 고마운 존재다. 공무원시험 준비 중이라는 한 학생은 “도서관이 10시에 문을 닫아 집에 가다보면 간단한 간식거리가 먹고 싶은데 가게는 다 문을 닫아 먹거리를 찾기 어렵다. 푸드트럭이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며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맛도 좋다”고 웃으며 말했다.


정부는 이미 푸드트럭의 합법화라는 빗장을 열었다. 한국푸드트럭협동조합 배영기 대표는 “요즘 푸드트럭 정책이 비난대상이 된다는 게 안타깝다”며 “아직 첫 단추가 끼어진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 푸드트럭의 영업장소 선정과 위생 관리에 대한 문제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점차적으로 개선돼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바람을 숨기지 않았다. 취재 도중 처음으로 용인시가 푸드트럭시범구역 2곳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4월20일 밝혔다. 영업장소로 시범 지정된 곳은 처인구 마평동 용인실내체육관(2대)과 역북동 번암근린공원(1대)의 주차장 부지로, 총3대다.


 시는 이달 중 모집 공고를 통해 푸드트럭 운영자를 선정한 뒤 6월 중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제 지자체도 서서히 방향을 잡고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다. 위생과 안전이 보장된 푸드트럭에서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날은 언제쯤쯤일지 기대해 본다.


MeCONOMY Magazine Ma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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