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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4년간 지적장애인 노예처럼 부린 피고인 전원 실형선고

법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 실형불가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음식점에서 지난 20006월경부터 20141월경까지 약 14년간 지적장애인 피해자(지적장애 2, 성인남성)의 노동력착취, 개인재산 횡령 등 총 2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은 2015521일 각각 징역 3,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피고인 경영 음식점에서 피해자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무임금으로 착취하고(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7년간 국가지원금을 편취(준사기)하고, 피해자 예금통장의 금원을 무단인출해 임의소비(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5단독, 판사 김영훈)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중앙지법은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의 상황을 악용해 피해자에게 약 14년동안 식당에서 일을 시키는 등 노동력을 착취하는 한편,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금 일부를 임의로 횡령까지 한 사안이라며 편취액수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행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에 개입한 이래, 사건 심층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측의 선임을 받은 법률대리인으로서 피해자 진술조력, 의견서제출, 보강증거제공 등 법률지원 전반을 담당했다. 나아가 관할구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며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센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역사회에서 빈번하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불법 노동력착취 및 국가지원금 횡령사건이 근절되기를 바란다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좋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이 사건 피해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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