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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돌고래호, 지난 10년간 6번 검사 받아

해수부, 연합뉴스 등 제하 기사 반박

지난 5일 저녁 제주 추자도 신양항을 출발해 전남 해남군 남성항으로 향하던 낚시어선 돌고래호(9.77톤, 해남선적)가 6일 오전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전복된 채 발견됐다.


세월호 이후에도 여전한 국민들의 안전의식 결여와 정부의 안전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우리 사회에 다시 한 번 예방과 안전 관리 문제에 경종을 울리게 됐다.


6일 연합뉴스 등 에서 <돌고래호 8년간 안전점검 한번도 없었다> 제하 기사를 통해 돌고래호의 안전검사가 없었던 점과 낚시어선업은 지자체에 신고만하면 되어 안전점검 규정이 없다는 부분을 보도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낚시어선의 안전검사는 ‘어선법’ 제21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돌고래호는 2005년 건조 이후 지난 10년간 6번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규정에 따라 선박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돌고래호는 안전검사를 통과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 시에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으며 돌고래호는 최근 2년간 선박안전관리공단에서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0조에 따라 낚시 관련 사업의 지도·감독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 중인 낚시어선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출입·검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돌고래 생존자는 3명, 사망자는 10명으로 집계됐으며 남은 8명은 아직 수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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