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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으로 모은 자금은 수익금이 아니다

 

올해 가장 핫한 단어 가운데 하나는 ‘크라우드펀딩’이다. 아이디어 하나로 수천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해외언론의 보도가 국내 포털 이슈란을 장식하는 등 크라우드펀딩은 이제 친숙한 단어가 되고 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 또는 기술만 있다면 개인, 단체, 기업 누구나 할 것 없이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처음 등장한 크라우드펀딩은 전세계적으로 아직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번호에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은 자금이 수익금이 될 수 있느냐이다. 이번 사건에서 투자자는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은 자금도 수익금”이라면서 최종 분배에 있어서도 수익금으로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일명 ‘소셜펀딩’으로 불리기도 하는 크라우드펀딩은 처음에는 예술가나 사회활동가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예술창작프로젝트나 사회공익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익명의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방식이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개인, 단체, 기업 누구나 할 것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이 유행이다.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는 미국의 킥스타터와 인디고고를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5군데 정도의 크라우드펀딩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영화나 음반, 책, 아이디어 상품, 음악·공연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크라우드펀딩의 주요 사례인데, 국내에서는 영화 ‘26년’, ‘연평해전’ 등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투자를 받아 제작됐다. 최근에는 투자의 영역에서도 크라우드펀딩이 주요 분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바로 이 ‘크라우드펀딩’이 발단이 되었는데,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은 자금이 수익금이 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원고인 투자자는 크라우드펀딩
으로 모은 자금도 수익금이라고 주장하며, 최종 수익금 분배에 있어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은 자금도 수익금으로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개인, 단체의 투자금과 크라우드펀딩으로 제작비 모아

 

투자자 A씨와 B유한회사(영화 OOO의 제작, 판매, 수익 배분 담당)는 ‘OOO’(이하 ‘영화’)의 제작에 10억원을 투자하기로 2012년 7월30일 투자계약을 맺었다. C씨는 이 투자계약에 따른 회사 B사의 A씨에 대한 채무를 연대 보증했다. B사는 투자계약 체결 당시 예상했던 순제작비 46억원보다 감소된 순제작비 약 43억원을 기초로 수익 배분을 위한 정산을 했다.

 

투자자 A씨의 최종투자 지분율은 22.79%(소숫점 세 자리 이하 버림)로, 수익지분율은 13.67%(소수점 세 자리 이하 버림)로 나타나 1차 정산금을 받았다. 순제작비 약 43억원은 A씨의 투자금 10억원과 다른 개인 및 법인투자자의 투자금, 그리고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금된 3억5천만원(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금된 돈 7억4천120만원에서 시사회 개최비용, DVD 및 포스터 제작비용, 관리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 C씨가 부담한 투자유치부족금액 약 5천만원으로 이루어졌다.

 

크라우드펀딩으로 7억4천만원 모아

 

C씨는 이 사건 영화의 촬영이 개시되기 전인 2012년 3월경과 2012년 6월경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영화의 제작비용 마련을 위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크라우드펀딩을 실시했다. C씨가 실시한 크라우드펀딩은 ‘All-or-Nothing’형으로 모집기간 동안 모집금액이 자금수요자가 목표한 금액에 도달한 경우에만 크라우드펀딩 계약이 성립하는 조건이었다. 이렇게 시작한 크라우드펀딩은 2012년 3월경 실시해 1천만원을 성공적으로 유치했으나 자금은 부족했다.

그 후 C씨는 2012년 6월경 다시 크라우드펀딩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는 아직 영화의 촬영이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원작만화를 동영상으로 구성한 홍보물을 이용해 자금모집을 진행했다. 웹 사이트 개설비용이나 관리비용, 펀딩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비용 등은 C씨가 부담했다. 이 사건 영화가 제작되어 상영되기를 희망하는 불특정다수가 회원으로 참여를 시작해 모집인원은 2만1천738명에 달했고 모금된 액수는 7억4천120만원이었다.

 

C씨가 진행한 크라우드펀딩은 제작 후원금 명목으로 2만원권, 5만원권, 29만원권을 구분해 개설된 계좌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해당 금원을 입금하면 회원자격이 부여됐다. 참여한 회원들에게 이익 배당을 주지는 아니하나, 2만원권 계좌에 입금한 회원에게는 이 사건 영화의 시사회권 2장, 특별포스터, 미공개 제작정보, 5만원권 계좌에 입금한 회원과 29만원권 계좌에 입금한 회원에게는 2만원권에 입금한 회원에게 제공되는 혜택 외에 이 사건 영화의 DVD, 엔딩 크레딧(ending credit)에 이름 올리기 등 구분 없이 같은 내용의 혜택을 주었다.


C씨는 투자계약 체결 전인 2012년 6월21일 A씨에게 이 사건 영화의 제작기획안 자료를 보냈고, 그 자료 안에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제작비 마련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안내돼 있었다. 이후 2012년 7월19일부터 영화제작에 들어갔다.

 

 

투자자 A씨, 크라우드펀딩 모금액 수익으로 봐야

 

투자자 A씨는 C씨가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은 모금액을 수익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투자자 A씨는 “펀딩을 통해 모은 돈은 투자계약서 제3조 제2항에 따라 협찬금수익 또는 기타수익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티켓 선판매 수익으로 볼 수 있거나 원고와 같은 일반투자자들의 돈을 활용해 배우를 섭외하고 영상이 홍보되기 시작한 후에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금 정산의 기초가 되는 수익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부담부 증여계약으로 봐야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피고 C씨와 펀딩 회원들이 맺은 계약은 매매계약이나 투자계약이 아닌, C씨가 소정의 혜택을 제공할 것을 부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계약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부담부 증여계약으로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재판부는 영화 촬영이 시작되기 전이면서 A씨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2년 3월경과 2012년 6월경 두 차례에 걸쳐, 제작비 모금을 위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크라우드펀딩이 있었고, 문제가 된 펀딩은 2012년 6월경에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5만원권 계좌에 입금한 회원과 29만원권 계좌에 입금한 회원이 받는 혜택의 내용이 동일해 회원들이 납부한 돈과 회원들이 받게 되는 혜택이 비례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개인 투자액이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9만원으로 통상 영화 제작에 투자되는 금액의 규모와 비교해 적은 금액이고, 참여한 회원들에게 별도의 이익 배당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결국 재판부는 “펀딩 참여자가 C씨에게 투자했다거나 제공하는 혜택이나 보상을 구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영화의 제작을 바라는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영화제작비로 소액을 기부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영화 제작사측에서 제작비 조달에 협조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혜택을 제공하는 측면이 더 크므로 매매계약이나 투자계약이 아닌, 피고가 소정의 혜택을 제공할 것을 부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계약이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부금’ 성격이 더 강해

 

결국 펀딩으로 모인 자금이 ‘판매금’ 또는 ‘투자금’의 성격보다 영화 제작을 위한 ‘기부금’의 성격이 더 강한 점에 비추어 보면, 모금액은 티켓 선판매나 콘텐츠 선판매 등의 성격을 가진 수익금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하고 있다. 이에 투자자 A씨는 기부적 성격이 강한 돈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찬금수익’이나 ‘기타수익’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이유를 들어 투자자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첫째 이 사건 투자계약서 중 수익과 관련한 정의규정(제3조)을 종합해 보면, 이익 배분의 기초가 되는 수익은 투자자들의 투자로 인해 만들어진 제작물 등이 판매 또는 배포 등이 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명목으로 생긴 돈”이라면서 “이번 펀딩은 투자자들의 투자가 있기 전에 투자 유치를 위한 동인(動因)으로 실시된 것이고, 실제로 촬영 전 크라우드펀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또 “펀딩 홍보를 위해 활용된 홍보물은 이 사건 영화 등 제작물이 아니라 원작인 만화의 일부 장면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펀딩을 위해 드는 비용을 C씨가 모두 부담했고, 모금에 실패할 경우 그 모집에 든 비용이나 손실을 원고와 같은 일반투자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어 보인다”며 “C씨는 이 비용을 영화의 정산과정에서 비용으로 포함시키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결국 펀딩으로 모집된 돈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분배의 대상이 될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투자계약서상의 협찬금수익이나 기타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펀딩으로 모집된 돈을 이 사건 투자계약서상의 협찬금수익이나 기타수익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은 돈은 수익금 분배의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이번 사건의 경우 기부금 성격이 강한 자금으로 판단했다. 사실 크라우드펀딩은 유형을 크게 후원형·투자형(증권형)·대출형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크라우드펀딩은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으로 본 것이다.

 

 

크라우드펀딩, 관련법 자체가 미비


크라우드펀딩 자체가 2000년대 최초로 시작된 만큼 전세계적으로 관련법 자체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지원한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혹여 단순히 돈을 위한 사기행각일 경우에도 이에 대응해 환불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는 크라우드펀딩 업체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 내고 있지만 이 또한 정확한 잣대를 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갈수록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영화·공연 등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은 말할 것도 없고,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내년 1월25일부터는 투자형크라우드펀딩제도가 시작된다. P2P시장이라고 하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시장도 등장하면서 제도화 논의가 한창이다.

 

물론 크라우드펀딩이 출발하면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에게는 많은 자금조달의 기회를 열어준 것은 사실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다면 담보나 보증 없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온라인 플랫폼은 투자자와 기업들에게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 준다는 점에서 혁신적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이 제도적으로 잘 정착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보다 더 체계적인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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